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본원은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건강가정사 취득을 위한 정부에서 학점 인정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모든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주일에 1~2회씩 주야간반으로 수업에 참석하여 전문학사 취득 및 연장교육으로 4년제 학사도 취득하며 자격증을 얻는 교육기관입니다.
각 목사님과 종교지도자,공무원,지역 지도자와 노후와 복지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 바랍니다.
< 성남 아름방송 제공 >
1.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2.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2.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3.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4. 자격증 교부
광역시/도에서 검정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교부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5. 교육비용 : 본인 부담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자를 대학으로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연간 최대 42학점 가능) 및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등을 통하여 일정 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⑴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⑵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⑶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⑷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⑸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⑹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2008/08/29 - [제도에 관해] - 사회복지사
2008/08/01 - [제도에 관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학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남학원] 한국복지문화교육원(사회복지사,보육교사,건강가정사) (0) | 2009/07/03 |
|---|---|
| [성남국비지원학원] 세계컴퓨터회계학원 (건축인테리어CAD,전산세무회계) 계좌제실시 (0) | 2009/06/19 |
| [성남학원] 성남우리요양보호사교육원 (성남 모란 소재) (0) | 2009/04/02 |
| [성남학원] 성남새롬고시학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성남모란소재 (0) | 2009/03/27 |
| [성남학원] 수아트 미용직업전문학교 ( 성남 모란 소재 )- 네일아트,미용,피부미용 (0) | 2009/03/07 |
| [성남학원] 가로수 학원면 개편 - 성남 최대 학원 광고 접수중 (0) | 2008/12/18 |
| [성남학원] 한국복지문화교육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소개 (0) | 2008/09/02 |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